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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18억 보장 배상보험, 국가 전액 지원 '숨통'

고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문의 보장 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175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필수의료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 완화와 환자 피해 보상을 목표로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올해 본격화되는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필수의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의료진은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이다.

전문의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보장 한도는 기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의료기관의 자기 부담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응급의학과 포함 타과) 등이다.

전공의에 대한 지원도 필수의료 인력 유치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련병원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전공의 1인 기준 연 30만 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며, 이미 보험에 가입된 병원에는 30만 원을 환급한다.

필수의료 18억 보장 배상보험, 국가 전액 지원 '숨통'
[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의 심리적 안전망도 강화된다.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하며,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는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비도 지원하여 전반적인 의료분쟁 해소를 돕는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7월 이내 가입 시 3월부터 보험 효력을 소급 인정받아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보험 사업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며,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 가입 기관의 갱신 신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마련 및 보험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은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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