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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로멜라인' 15만개 회수…알레르기 환자 '치명적'

고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6월 5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우유, 대두)을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를 내리며 소비자 건강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회수 대상은 충남 천안 소재 팜투팜2공장이 제조하고 피비에이치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이다. 특히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과 8월 5일로 소비 기한이 설정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포장지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수 물량은 무려 15만8천여개, 총 3천165㎏에 달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만큼,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해당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브로멜라인' 15만개 회수…알레르기 환자 '치명적'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 사항이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우유, 대두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식품 제조 및 유통 업계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들 역시 제품 구매 시 성분 표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 안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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