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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한 '먹는 위고비' 허위광고 115억 원 사기극 전말

고진아 기자

'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 현혹적인 문구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까지 동원해 소비자들을 유인, 무려 115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 상술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이어트 식품 허위광고를 일삼은 2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식품 22개, 건강기능식품 8개 등 총 30개 제품 60여만 개를 판매하며 총 1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입 단가 2천 원짜리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해 20억9천6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도 포착되어 충격을 더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의 이미지나 유명 연예인 및 약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숏폼 영상을 제작해 소셜 미디어(SNS)에 유포했다. '먹는 위고비', '올레샷', '유사펩타이드-1(GLP-1)'과 같이 전문 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약품처럼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더욱 교묘한 것은 SNS 숏폼 광고에서는 '단기간 급속 감량', '체지방 완전 분해' 등 위반 정도가 높은 과장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도, 실제 제품 판매 페이지나 자사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되면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이다.

AI 악용한 '먹는 위고비' 허위광고 115억 원 사기극 전말
[사진=연합뉴스]

이들 업체의 비양심적인 상술은 경제적 폭리로 이어졌다. 일부 업체는 매입 단가 대비 최대 27.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매입 단가가 고작 2천 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팔아 총 20억9천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소비자들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을 갈취했다.

김지연 서울과기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일부 제품의 광고 내용과 관련해 「올리브유가 저속노화나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 사실임을 강조했다. 백남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식품을 통해 단기간에 다이어트 효능 및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먹는 위고비' 허위광고 적발 사건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온라인 허위광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약·보건 분야 전문 독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또한 과학적 근거 없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정보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소비자의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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