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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마’ 표시 식품 70%서 마약류 검출…무심코 섭취 경고등

고진아 기자

건강식품인 줄 알고 섭취한 해외직구 젤리나 음료에서 마약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7월 22일, 영문으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이 표시된 해외직구 의심 식품 32개를 조사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이후 첫 대규모 실태조사로,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적발된 마약류 성분은 대마 성분(대마초), 미트라지닌, 그리고 지난해 해외 위해 정보 확인 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된 임시 마약인 메셈브린 등 총 11종에 달한다. 특히 '칸나' 원료를 표방한 제품 12개 중 9개에서 메셈브린이 검출되어 새로운 마약류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 남백상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일반 식이 보충제뿐만 아니라 젤리, 음료 등 일반인들이 무심코 섭취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에서도 마약류가 검출돼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주로 미국(6개)과 독일(1개)에서 제조되거나, 15개 제품은 제조국조차 불분명해 불법 유통 및 제조 가능성 또한 높게 분석됐다.

해외직구 ‘대마’ 표시 식품 70%서 마약류 검출…무심코 섭취 경고등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즉시 관계 기관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의뢰하는 등 신속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또한, 적발된 제품의 상세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대마', '헴프', '칸나' 등 마약류 관련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고,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위해 식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식약처의 조사는 해외직구 식품 시장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줬다. 정부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 역시 무분별한 해외직구 구매를 지양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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