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뒤 응급실에 실려 온 B양(당시 17세)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송치된 의사 중 한 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으며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의료계는 16일 성명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경찰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한 뒤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원에만 행정 처분을 내렸을 뿐,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번 송치는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수용 불가를 신속히 알린 의료진의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응급환자 수용은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경찰이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 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배후 진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전문 인력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등 제도 전반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검찰의 최종 처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