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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마침내 구체화…2027년 3월 시행령 윤곽

고진아 기자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 2027년 3월 11일 시행될 '지역필수의료법'의 구체적인 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마침내 공개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07월 19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제정·공포되었으며, 2027년 3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이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복수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전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필수의료, 마침내 구체화…2027년 3월 시행령 윤곽
[사진=연합뉴스]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세밀한 접근 방식도 눈에 띈다.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한다. 또한, 필수의료 실태조사 시 이용 실태와 의료의 질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더욱 정밀한 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필수의료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유도한다.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범부처적 정책 추진 의지를 시사한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07월 20일부터 0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7년 3월 11일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될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종 확정될 제정안의 내용과 향후 복지부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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