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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 32% 적발, 경기도 '무면허 시술'에 경고등

고진아 기자

신고도 면허도 없이 버젓이 시술하는 불법 미용업소 2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2026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들은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2026년 6월 3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8개 시군에 위치한 소셜미디어 기반 미용업소 80곳을 단속한 결과, 26건의 불법 미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단속 업소의 약 32%에 달하는 수치로, 불법 영업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은 미신고 영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미용업 종사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1건 적발됐다. 특히 미신고 영업과 무면허 시술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속눈썹 시술을 버젓이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B업소는 무면허 사업주가 붙임머리 시술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자격자의 시술은 위생 불량, 감염 위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미용 32% 적발, 경기도 '무면허 시술'에 경고등
[사진=연합뉴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 및 불법 의료광고 시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 미용업 종사 역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으니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업소를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의약일보는 무면허 및 미신고 시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생 문제, 감염 위험, 피부 트러블 등 소비자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의 시술은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용업소 이용 시에는 반드시 영업 신고 여부와 시술자의 면허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 미용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건강한 미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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