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핵심 축인 군립 울주병원이 마침내 법적 분쟁의 족쇄를 풀고 다음 달 하순 개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19일, 울주군립 울주병원 MRI 입찰 계약 협상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울주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채권자 A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법원은 개원 지연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지역주민의 공익적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했다. 이는 공공 의료의 가치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한 현명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자 울주군과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온병원)은 즉각적인 개원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6월 18일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필수 의료 장비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CT 장비는 최우선 도입되어 다음 달 하순 개원 시 진료에 투입된다. 기타 필수 의료 장비는 다음 달 초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MRI 장비는 개원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될 방침이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 불과 며칠 만인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울주군과 온병원 핵심 간부 15명은 온병원으로 소집되어 병원 운영 벤치마킹을 진행하며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종훈 울주병원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군민 숙원 사업인 울주병원 개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환영하며,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군립 울주병원은 법적 리스크 해소와 신속한 개원 준비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울산 울주군민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