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2026년 6월 17일,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자율 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그간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와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비급여 항목 전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명확한 치료 횟수 제한이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동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환자들은 치료 계획 수립 시 이 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7개 부위 질환에 한해서만 실손보험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등의 질환이 해당하며,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 불확실성 및 실손보험 적용 제한 가능성을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치료의 질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1회 치료 시 최소 2천타 이상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주 1회 시행이 권장된다. 이러한 세부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학회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 스스로 비급여 진료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료 대신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하려는 자정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지침의 강력한 효력은 금융감독원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된다.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마련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환자와 보험사 간의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 소모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분쟁 발생 시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진료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체외충격파 지침 마련에 대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안심 진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체외충격파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다른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의 관리 강화가 확대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환자들에게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체외충격파 치료의 횟수와 적응증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치료 전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동시에 의료기관에는 자율적인 진료 준수와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환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유사한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로 이어질지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