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연간 최대 2천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337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관련 지출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수치로, 정부가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던 도수치료에 메스를 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2026년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 다음 달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 건보 재정 소요는 연간 최소 208억원에서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진찰료 등으로 청구되던 연 2천억원 대비 약 6분의 1 수준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새 관리급여 기준은 30분 기준 1회 4만3천850원이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나, 의사 판단 시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환자는 치료비의 95%를 직접 부담하며, 건강보험에서 5%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며 과잉 진료 논란과 재정 누수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급여 항목은 아니었지만, 진찰료 등 관련 급여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셈」이라며 이번 전환의 배경을 밝혔다. 이는 고액 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관리급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평가 주기를 가장 짧은 3년으로 설정하고, 1년 반 후 중간평가를 통해 횟수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제도 안착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리급여 기준은 도수치료 전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의료 현장의 적용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한의원의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동시 시행은 제한 관리될 예정이어서, 진료 영역 및 환자 선택권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다음 달 시행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과잉 진료를 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중대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1년 반 후 예고된 중간평가에서 도수치료의 실제 의료 이용 변화와 재정 절감 효과가 어떻게 입증될지가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