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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보건·의료계 파장 예고

고진아 기자

독감, 단순히 가볍게 넘길 질병이 아니었다. 2026년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20대 교사의 목숨을 앗아간 B형 독감이 마침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립 유치원 교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2026년 6월 8일, 경기 부천 사립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하고, A씨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첫 심의에서 보류되었던 사안이 재심의 끝에 극적으로 가결된 것으로, 의료 및 보건 분야 전문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사망한 A씨는 20대 젊은 나이의 유치원 교사로, 2026년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사흘간 유치원에 출근해야만 했다. 결국 병세는 악화되었고, A씨는 같은 해 2월 14일 젊은 생을 마감했다. 독감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호흡기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나 적절한 휴식과 치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

'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보건·의료계 파장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학연금공단이 A씨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적 배경에는 유치원 내 집단 감염 상황과 폐쇄적인 근무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 유족 측은 2025년 10월부터 A씨 사망 시점인 2026년 2월까지 해당 유치원에서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이는 유치원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동료 교사들은 '병가 사용이 어려웠던'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의 근무 환경을 증언하며, 아파도 쉬기 어려운 구조가 A씨의 비극을 초래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교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A씨 유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끈질긴 촉구가 이끌어낸 결과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립 유치원 교원들의 건강권과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유아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은 사립 유치원 교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유치원 교원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다양한 직업군의 종사자들에게도 해당 질병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예고한다.

사학연금공단의 이번 결정이 사립 유치원 교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염병 취약 환경에 놓인 교원 등 다른 직업군에도 이번 판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본 사례는 직업 환경에서 감염병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의료 및 보건 전문가들에게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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