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에도 3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실,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2026년 08월 02일 현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병원의 인당 치료비가 최근 5년 만에 26.5% 급증하며 양방병원 대비 최대 8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의 인당 치료비는 한방병원에서 85만6천원에서 108만3천원으로 약 26.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양방병원의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33만8천원에서 35만5천원으로 5.0% 증가에 그쳐 대조를 이뤘습니다. 더욱이 특정 A네트워크한방병원의 경우, 2025년 인당 치료비가 168만1천원에 달해 양방병원의 4.7배 수준이었으며, 8주를 초과하여 장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92만원으로 양방 평균의 약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과잉 진료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른바 '세트청구'입니다. 한방병원 경상환자의 세트청구 진료비(통원 기준)는 2020년 675억원에서 2025년 2천534억원으로 연평균 30.3%라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중상환자 증가율(21.6%)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구술(뜸)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22.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둘째는 '상급 병실 장기 입원' 문제입니다. 한방병원의 1~3인실 병실료는 2020년 89억5천만원에서 2025년 320억1천만원으로 연평균 29.0% 급증했습니다. 2025년 한방 경상환자가 사용한 상급 병실료는 총 273억원으로, 양방 경상환자의 상급 병실료(35억원)의 8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일부 병원이 4인실 운영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상급 병실료를 청구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과잉청구로 추정되는 사례들은 충격적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경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2인실 8일 입원과 3일 통원 치료, 세트청구 등으로 치료비 366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례로는 접촉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무려 300일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 3천1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가 환자 회복 목적을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형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현대·KB·DB)를 중심으로 한 보험업계는 '8주룰'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구체화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심평원 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8주룰' 시행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해묵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립,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진료비 심사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 인상 압박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