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19곳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충격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이들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규제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730곳을 대상으로 지난 몇 주간 집중 점검을 벌였으며, 그 결과 19곳의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충격적인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보관하고 있었던 9곳의 급식시설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한다. 이를 넘긴 제품은 변질의 위험이 크고,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노약자, 산모에게는 치명적인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외에도 기본적인 위생 관리 부실이 다수 확인됐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시설이 4곳에 달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급식 안전의 핵심인 보존식 미보관 2곳, 그리고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적발됐다. 가장 기본적인 식품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19곳의 급식시설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해당 시설들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재점검 조치를 받게 된다. 규제 당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흡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취약계층 급식시설 무더기 적발 사태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돼야 한다. 면역력이 저하된 이들에게 오염된 식품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급식시설 운영 주체들의 윤리 의식 및 책임감 강화가 절실하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