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가짜 구급차」 잡는다…GPS 실시간 관리 도입, 12년 동결 이송처치료 현실화로 환자 안전 강화

고진아 기자

정부가 오늘(12일),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응급의료 서비스의 대대적 현실화에 나서는 한편, 「가짜 구급차」 근절을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내일(13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응급의료 현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구급차 운영 근절을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핵심은 모든 구급차의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의무화다. 이를 통해 허위 운행을 예방하고 구급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과거 불법적인 운행으로 지적받았던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대거 포함됐다. 12년간 멈춰있던 이송처치료가 현실화되어 구급차 서비스 제공의 재정적 기반이 강화된다. 특히 대기 요금이 신설되고 야간·휴일 할증이 확대되어 보다 복합적인 상황에서 구급차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가짜 구급차」 잡는다…GPS 실시간 관리 도입, 12년 동결 이송처치료 현실화로 환자 안전 강화
[사진=연합뉴스]

또한, 중증 알레르기 쇼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모든 구급차에 의무화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해져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응급환자 인계 시 서명 가능 대상을 기존 의사 외에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함으로써 환자 인계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민간 구급차 운영 근절 지시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공포에 이른 것이다. 각 조치별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령 자체는 내일(13일)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이송처치료 및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인 8월 13일부터 적용된다. GPS 운행정보 제출 의무는 민간 이송 업자는 3개월 후인 10월 13일부터,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인 2027년 10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령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2년간 동결되었던 이송처치료 현실화와 필수 의약품 구비 의무화는 현장 구급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고, 민간 이송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조치별 시행 시기가 다른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약일보는 강조한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짜 구급차」 잡는다…GPS 실시간 관리 도입, 12년 동결 이송처치료 현실화로 환자 안전 강화 : 정책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