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그림자, 간호사 '태움'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오늘(10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문제로 명시하며,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간호사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광역단체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진행되는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사들이 겪는 직업적 어려움의 폭넓은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의 절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여, 이번 법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 발의는 의료 현장 내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과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보완을 위한 정부, 의료기관, 간호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약일보는 이번 이수진 의원의 간호법 개정안 발의가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태움'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법안 통과를 넘어 정부, 의료기관, 그리고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력해야만,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