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2026년 4월 22일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치매 머니'를 노린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지켜낼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는 이 시범사업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재산을 공공 신탁 기반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학대 및 재산 유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사업 시작 약 한 달 후인 2026년 7월 3일 기준, 총 118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문의 건수도 총 1,271건(545명)에 달했다. 특히 5월 34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는 6월 75건으로 120.6% 급증하며 초기 성공적인 안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까지는 총 4건의 재산 관리 계약이 체결됐다.
이 중 치매 독거노인 김 모 씨의 사례는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김 씨는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 우려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 후견인과 함께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 등 총 126만원에 이르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남은 생애를 보장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어르신들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은 물론, 용돈 등 자율 지출도 어르신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원하며, 긴급 지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3자 부당 영향 의심 시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엄격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였다. 사망 후 잔여 재산 처리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거쳐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 및 계약 절차 간소화, 유형별 지원 방식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초기 안착은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인 치매 환자 재산 관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본사업 도입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 서비스가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명실상부한 국가적 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