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DAILY의약일보

건보공단, 불법 의료기관 특사경 31명 정원 확보…출범 초읽기

고진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단 출범 준비가 급물살을 타며,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31명 규모의 수사 인력 정원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 재정 수호의 실질적인 진용 구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2026년 7월 2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을 위한 특사경 수사단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료 질서 확립이라는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거나 무자격자에게 진료 및 약 조제를 맡기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에 대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불법 개설기관을 없애지 않고서는 의료 질서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사경 도입의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출범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26년 2월부터는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총 37명 규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 추진체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도입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왔다.

건보공단, 불법 의료기관 특사경 31명 정원 확보…출범 초읽기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노력의 핵심적인 성과는 지난 2026년 5월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 증원 정원 31명의 승인을 확보한 것이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수사 인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특사경 출범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인력 확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사경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다. 전진숙 의원은 앞서 2025년 12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은 관련 법령이 마련될 경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보호하고 무너진 의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원 확보 등 실질적인 준비가 마무리된 만큼, 국회가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사경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특사경 수사단이 그 기간 동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어떤 성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의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보공단, 불법 의료기관 특사경 31명 정원 확보…출범 초읽기 : 정책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