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15개 정부 부처가 해외 감염병 유입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전방위적 대응 체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가동하며 국가 방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일)부로 '검역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공식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출범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을 주축으로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총 15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협력 체계다. 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맡으며, 25명 이내의 위원들이 모여 외국인 입국 제한 및 운송수단 운영 방안 등 국가 방역의 핵심 의제를 협의하게 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출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했다. 임 청장은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을 때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강화된 준비 태세와 강력한 의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출범은 과거 감염병 유행 시 발생했던 초기 대응 혼선과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가 방역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감염병 관리 패러다임의 시작을 의미하며,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