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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도 의료 현장 숨통 트이나…치료재료 수가 2% 인상·탄력 운영

고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치료재료 건강보험 상한 금액 조정 기준을 전면 개편, 급등하는 환율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 현장에 별도 산정 치료재료 평균 수가 2% 일괄 인상과 환율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고환율 기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의료기관이 겪어온 치료재료 수급 및 재정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환율 기준 개선을 결정한 데 이어, 4월 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시행 전 다각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의료 현장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고시의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가 2% 일괄 인상된다. 이는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신규 등재되는 치료재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의료기관의 치료재료 구매 비용 부담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가가 상승한 품목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환율 급등에도 의료 현장 숨통 트이나…치료재료 수가 2% 인상·탄력 운영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로, 상한 금액 조정률 기준인 0등급 환율 범위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기존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이던 기준 환율이 '1,300원 이상∼1,400원 미만'으로 높아져, 고환율 상황에서도 치료재료 상한 금액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사 및 의료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상한 금액 조정 주기가 매년 1월과 7월로 정례화된다. 이는 과거 비정기적이었던 조정 주기 때문에 발생했던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기관과 공급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급변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치료재료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은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치료재료 수급 안정화와 재정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의료 정책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국제 정세와 환율 변화에 따라 신설된 탄력적 운영 근거가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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