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6월 23일)부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강력한 집중 단속에 돌입하며, 더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경고했다.
과거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궐련 흡연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새로운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사업법을 개정, 2026년 4월부터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를 단행했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한 법적 잣대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부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법적 잣대로 단속의 칼날을 맞게 된 것이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부터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재고 소진을 고려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2개월의 계도기간이 오늘로서 끝나고, 이제 3주간의 집중 점검으로 전환되어 2026년 4월부터 바뀐 법이 2026년 7월 15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을 통해 현장에 뿌리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여부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일절 금지된다. 둘째,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해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현장의 모든 관련 주체들이 새로운 의무를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3주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물론 관련 유통 업계 역시 강화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는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