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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1인 동의 재입원' 인권위 제동…법규 위반 경종

고진아 기자

보호의무자 1명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재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2026년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 A씨를 재입원시킨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한 보호입원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기관의 법규 준수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사건은 2025년 5월, A씨가 해당 정신병원에 보호입원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입원 중 폐렴 등 신체 질환이 발병하여 4개월간 무려 3개에 달하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전과했던 병원들은 입원 시설이 미비하다는 인권위의 지적도 있었다. 이후 2025년 9월, A씨는 기존 정신병원으로 돌아와 재입원 처리되었는데, 이때 배우자 1명 동의만으로 입원 절차가 진행됐다.

진정인 A씨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 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동의만으로 재입원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신병원 측은 '전과 중에도 보호입원 상태는 유지되었으므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신질환자 '1인 동의 재입원' 인권위 제동…법규 위반 경종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행한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기준을 근거로 삼았다. 이 안내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다른 기관으로 1개월 이상 전과된 경우 기존 입원은 퇴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인권위는 A씨의 경우 2025년 5월 최초 입원 후 4개월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므로, 2025년 7월에 기존 병원에서 퇴원 처리되고 2025년 9월에는 신규 입원한 것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A씨가 신규 입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입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씨가 퇴원 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를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단순히 경남의 개별 정신의료기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복지법'의 엄격한 준수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직무 교육은 물론,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과 현장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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