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높은 약값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었던 중증 환자들이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선행 치료 이력 및 탈모 범위 등 세부 급여 기준 마련
이번 급여 확대는 교과서적 근거와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됐다. 다만,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행 치료 조건과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선행 치료 기준으로는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여야 한다.
탈모 범위 조건은 SALT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된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SALT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SALT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다.
투여 36주차 치료 효과 평가로 급여 지속 여부 결정
정부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효과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투여 36주차에 첫 평가를 진행하며, SALT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계속해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치료 효과가 유지될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투여 시 금기사항 및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처방 일수의 경우, 퇴원 및 외래 시 최대 30일분 처방이 기본이다. 하지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난 시점에서 질병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 투여 환자 대상 경과규정 마련
이번 고시 시행 전부터 해당 약제를 투여 중인 환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기존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개정 급여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은 환자는 36주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원형 탈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