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올루미언트정' 등 바리시티닙 경구제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간 약값 전액을 홀로 감당해왔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중증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모발뿐 아니라 눈썹, 속눈썹 등 전신의 털이 빠져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유발한다. 그동안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약값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치료를 주저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 지속이 어려운 환자들은 더욱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임상연구문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고시 시행은 중증 원형 탈모 환자들에게 오랜 고통 속 한 줄기 빛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급여 기준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먼저 스테로이드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으나,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었던 환자다. 여기에 더해 SALT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면서 SALT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유지 기준 또한 엄격하게 적용된다. 약제 투여 후 36주차 첫 평가에서 SALT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지속 지원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 치료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처방 기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장기 처방의 경우 퇴원 및 외래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했으나, 최초 투약 24주 후 질병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을 시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인정될 예정이다. 이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고시 시행 전부터 바리시티닙 성분 약제를 자비로 투여 중인 환자들을 위한 경과 조치도 마련됐다. 이들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의 급여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복용 기간이 36주를 초과한 경우 36주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급여 인정 기간은 고시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인해 그동안 고액의 치료비로 치료를 주저하거나 중단했던 중증 원형 탈모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