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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득 무관'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 파격 지원

고진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원주시가 오늘부터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양육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월별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2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50만원 △48개월 이상 71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원 △72개월 이상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이 96개월이 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부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12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동과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만약 전입일 기준 12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도내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점은 양육 가정에 큰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원주시, '소득 무관'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 파격 지원
[사진=연합뉴스]

원주시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통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상 가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원주시는 이번 육아기본수당 시행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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