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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성'까지 본다…복지부, 15일 '가짜진료' 척결 칼날

고진아 기자

오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하며 의료현장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댈 것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엄단하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 전반에 초유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0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여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부당·위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하거나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반은 특정 유형의 부당 진료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요 조사 대상에는 ▲이미지 확대 효과가 없는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부적절성'까지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법적 잣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적절성'까지 본다…복지부, 15일 '가짜진료' 척결 칼날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해당 의료인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복지부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도 유지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는 동시에 엄정한 행정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복지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은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엄정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단순한 규제 이행 여부를 넘어 의료 윤리 전반을 아우르는 이번 조치는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계에 근본적인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는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향후 의료 현장의 변화와 파장에 대한 의약일보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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