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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부르는 값' 종말…7월부터 전국 4만3850원 '관리급여' 시대

고진아 기자

다음 달인 2026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1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도입으로 표준화되는 중대한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이 같은 도수치료의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종별 가산 없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이는 30분 기준 1회 비용이다.

이번 관리급여 도입의 핵심은 가격 표준화와 함께 명확한 급여 횟수 제한이다. 연간 급여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총 24회까지 확대 적용된다. 2026년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특정 질환 시 24회)가 적용된다.

도수치료 '부르는 값' 종말…7월부터 전국 4만3850원 '관리급여' 시대
[사진=연합뉴스]

도수치료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질환 치료 목적을 초과하거나 단순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 된다. 특히 급여 횟수(최대 24회)를 초과하여 질환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이는 더 이상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는 거라면 24회가 끝이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급여 횟수를 초과한 질환 치료 목적 도수치료는 비급여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 등 선행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워졌다. 이는 불필요한 도수치료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단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의료기관들은 급여 및 비급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횟수 제한과 치료 목적에 따른 엄격한 진료 지침 준수가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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