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과 글로벌 혁신 신약을 기다림 없이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값 협상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고, 혁신 신약의 국내 도입을 촉진할 '약가유연계약'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리던 필수의약품 약값 협상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기존 60일이던 약값 협상 기간을 30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 약제, 공급 부족으로 긴급히 필요한 약제, 기존 필수 약제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필수 약제, 약값 직권 조정으로 재협상이 필요한 약제에 우선 적용된다.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신속한 합의를 통해 환자에게 생명과 직결된 약제를 지체 없이 처방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도입이 지연되던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약가유연계약'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신약 가격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고시 상한금액표와 실제 적용되는 별도 합의 상한금액을 분리해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다. 약가 결정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A8 국가의 조정 최고가 이내에서 결정되며, 국내 미등재 시 유사약 기준이 적용된다. 환율 변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신청 전월을 포함한 최근 36개월간의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했다.
신속한 의약품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새롭게 신설된 '사전협의제도'는 제약사가 건보공단과 공식 협상에 앞서 미리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협상단 구성 및 문서 통보 등 초기의 행정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전체 협상 기간 단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환자들이 약제를 더 빠르게 공급받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속도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도 견고하게 마련됐다. 약가 협상 결렬 시, 건보공단은 해당 제약사에 협상 결렬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약가협상지침 개정은 환자들이 긴급한 필수의약품과 혁신 신약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더 빠르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국가 보건 시스템의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하고 신속한 약가 협상으로 공정성과 안전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서한기 기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