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문턱인 7월 초, 충북 괴산에서 약 30도의 한낮 더위 속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열사병 추정 증세로 쓰러져 이튿날 숨지는 비극이 발생, 올여름 충북 첫 온열질환 사망이자 전국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어서 폭염 속 야외 작업 환경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26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야산 조림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 관계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A씨는 이튿날인 7월 5일 숨졌다. 의료진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괴산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약 30도였다.
비교적 높지 않은 30도 안팎의 기온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씨와 같이 뜨거운 햇볕 아래 육체노동에 장시간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들은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하며, 초기 증상을 간과하기 쉽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면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사업장은 괴산군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으로, 괴산군 또는 위탁 운영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달 7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A씨의 사망이 온열질환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올여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이자 전국적으로는 벌써 세 번째 사망 사례가 된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 초에 이미 전국적으로 복수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온열질환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야외 작업장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약일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보건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사업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 제공 ▲수분 섭취를 위한 물 또는 이온음료 비치 ▲그늘막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작업 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위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령 근로자나 기저질환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특보 발령 시 야외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중소 사업장에 대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를 통해 20대 청년 A씨의 정확한 사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이번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그리고 모든 사업장들은 야외 작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안전 수칙을 강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