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돼 수도권과 멀수록, 공공의료기관일수록 파격적 지원을 받으며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재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26년 7월 7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회계가 ▲수도권과 멀수록 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주도 사업 운영의 3대 원칙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됐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의료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고 특별회계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는 특별회계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법적 토대가 될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 논의도 본격화했다. 2026년 3월 공포돼 2027년 3월 시행될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지역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제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지역 주도 필수의료 정책의 큰 그림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현장 의견 반영과 주체 간 유기적 협력 여부에 달렸다. 향후 이 재원이 지역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