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이달 들어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 지 일주일, 의료 현장에서는 일부 도수치료 중단 사례가 보고되며 혼란이 가중되자 보건복지부가 오늘(7일) '필요한 진료 제한이 아닌 합리적 관리 수단'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급여 전환의 목적이 「필요한 진료 제한」이 아닌 「합리적 관리 수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무분별한 도수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에 적용하는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을 말한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며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청구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했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의 핵심은 도수치료 이용 횟수 제한이다. 환자는 연 15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횟수 제한의 근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최빈값은 연 6~10회였다. 또한,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현 기준이 대다수 환자에게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횟수 제한과 더불어 '선행 치료' 의무도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환자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받은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도수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치료 없이도 즉시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환자의 긴급성을 고려했다.
제시된 횟수나 선행 치료 기준을 초과하여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 물리치료 등과 유사한 부분적 효과를 보였으나, 일부 질환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평가된 바 있다. 현재 마사지 치료, 운동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다양한 대체 치료 항목들이 임상 현장에 마련되어 있어, 환자들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증상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장기적으로 도수치료의 오남용을 막고 의료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의료계와 환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의 이해와 적응이 요구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