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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경북대병원 합류, 연명의료 공용윤리위 '15개 시대'… 중소병원 활성화 탄력

고진아 기자

국내 최고 수준의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연명의료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전격 합류하며 총 15개 위원회 체제를 구축,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에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두 대형 병원을 연명의료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적인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공용위원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심의와 상담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는 인력,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 중소 의료기관에는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다. 공용윤리위는 중소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관련 심의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업무 수행을 위탁받아 인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대·경북대병원 합류, 연명의료 공용윤리위 '15개 시대'… 중소병원 활성화 탄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2026년 06월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 중인 전체 540개 의료기관 중 245곳이 공용윤리위와의 위탁 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참여 기관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로, 공용윤리위가 중소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이번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의 공용윤리위 합류는 단순한 숫자적 확대를 넘어선다. 국내 의료를 선도하는 두 기관의 참여는 중소 의료기관들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들 대형 병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소 병원들의 연명의료 업무 내실화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형 병원들의 공용윤리위 추가 지정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정적인 연명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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