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석증·이명증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를 벌인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식품은 총 52만여 개, 금액으로는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최근 이석증·이명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것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의 이석이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이며, 이명증은 외부 소리 없이도 귀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다. 두 질환 모두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 검색과 제품 구매 수요가 늘고 있어 허위광고의 표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적발된 업체들의 광고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졌다. 한 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한 영상을 활용해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또 다른 업체는 AI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이석증·이명증 증상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해당 식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유명인의 신뢰도와 첨단 기술의 시각적 효과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 행위인 셈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가 명백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이석증·이명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도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는 건강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