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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보 적용, 시민사회도 '신중론' 가세…2026년 5.2조 적자 경고

고진아 기자

청년층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계를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인기투표'식 접근을 경고하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의 근본 원칙인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은 모두의 돈으로 질병 위험을 함께 감당하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라고 역설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이러한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6년에 5조 2천억 원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준비금은 불과 3년 뒤인 2029년에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인기투표식' 정책 추진은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모 건보 적용, 시민사회도 '신중론' 가세…2026년 5.2조 적자 경고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탈모 관련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가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연령 외에 탈모 유형, 중증도, 조기 발병 여부, 그리고 실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노조는 전면 급여화보다는 '선별급여'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이는 급격한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임상적 효과와 비용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탈모 건보 적용 논의의 「핵심 쟁점은 탈모가 질병인가 미용인가라는 이분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임상적 효과, 삶의 질 개선 효과, 비용 효과성, 환자 부담, 다른 의료 수요 우선순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탈모를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투명한 근거 제시와 신중한 정책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노조의 마지막 당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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