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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형사 완화 새 국면, 의료분쟁법 하위법령 첫 논의

고진아 기자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고위험 필수의료 형사 부담 완화의 현실화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논의가 2026년 6월 11일 첫발을 내디디며 의료 현장의 안정과 환자 권리 보호라는 난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내년 5월 시행될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향방을 가를 첫걸음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권리 보호라는 두 축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만성적인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필수의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필수의료 형사 완화 새 국면, 의료분쟁법 하위법령 첫 논의
[사진=연합뉴스]

법안의 실질적인 효력을 결정할 하위법령 논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 기간 동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명확한 정의,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의료진의 '설명의무' 내용과 방식 등 첨예한 쟁점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쟁점은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첫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들과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소비자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의료계는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환자·소비자 단체는 피해 발생 시 충분한 구제 방안을 강조하며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이번 협의체의 최대 과제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이번 하위법령 마련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2026년 11월까지 진행될 하위법령 논의가, 필수의료 인력 유입과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나아가 환자 피해 구제의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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