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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 4만3천850원으로 통일…상급병원·동네의원 구분 없다

고진아 기자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30분 기준 1회 비용 4만3천850원으로 전면 통일되며,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환자들이 겪어왔던 도수치료 비용 혼란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 종별 가산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도수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7월부터 도수치료 비용 4만3천850원으로 통일…상급병원·동네의원 구분 없다
[사진=연합뉴스]

새롭게 적용되는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도 명확해졌다. 연간 총 15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까지 급여가 적용되며, 2026년에는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 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반면,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회복이나 권태 등을 이유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다. 또한, 질환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연간 급여 횟수(15회 또는 24회)를 초과하여 받는 도수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무분별한 도수치료 이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관리급여 전환 조치는 가격 불확실성에 지쳐있던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의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보다는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중심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도수치료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정책이 의료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환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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