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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졸속' 지적, 의대 심사 '부지 허위' 파장

고진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 의과대학 후보 대학 심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대가 의대 신청 서류에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이라는 핵심 강점을 명시했으나, 신청 당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대학-순천시-순천시의회 간 업무협약(MOU)만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심사위원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시의 미흡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실의 법률검토 질의에 통합시는 「심사전담기관(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 건립은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필수적이다. 반면 목포대는 이미 대학 소유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양 대학의 부지 확보 상태가 명확히 다른 상황에서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김원이 '졸속' 지적, 의대 심사 '부지 허위' 파장
[사진=연합뉴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문제도 불거졌다. 당초 계획상 8명의 심사위원 중 5개 전문영역의 균형 잡힌 배치와 더불어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위촉된 8명 중 7명은 의대 교수였고, 1명은 재정 컨설턴트였으며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의대 설립의 핵심 요소인 시설 구축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사실상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5명의 심사위원이 목포대와 순천대에 동점을 부여했으며, 나머지 3명 또한 0.5점 차의 근소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법적·행정적으로 부지가 완비된 목포대와 그렇지 못한 순천대에 거의 같은 점수가 부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심사의 불공정성 의혹을 증폭시켰다.

김원이 의원은 「잘못된 정보와 부실한 심사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명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의대 심사 관련 지적은 단순히 의혹 제기를 넘어 의과대학 설립의 기반이 되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기된 허위사실 기재 및 졸속 심사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향후 의대 선정 과정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고 지역 의료계에 깊은 불신을 안겨줄 수 있어 통합시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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