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 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여 총 8억 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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