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원내조제 허용 및 숙박시설을 위한 용적율 확대 등을 포함한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에서도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성형외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배상보험 가입 지원(복지부·문화부 50억원씩)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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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원내조제 허용 및 숙박시설을 위한 용적율 확대 등을 포함한 ‘해외환자 유치 고도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에서도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성형외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배상보험 가입 지원(복지부·문화부 50억원씩)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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