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가 우려되는 약국 등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여부 등 ‘약사법’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해온 약국 5개소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약국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적발하여 15명을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및 주택가 등에 위치한 약국으로, 약사 자격이 없는 이른바 ‘카운터’를 고용해 복약 상담과 함께 처방전 약을 조제·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해오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었다.

동래구 소재 A약국 등 5개소의 경우 평소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근무를 하지 않거나, 주로 관리약사가 퇴근한 야간시간대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이 약사인양 행세 하면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해 왔다.

서구 소재 B약국 등 2개소의 경우 사용기한이 경과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나팜정’과 ‘할시온정’ 또는 전문의약품인 ‘리놀시럽’, ‘록펜정’ 등을 폐기하지 않고 조제실에 진열 및 보관하면서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조제해 판매해 왔다.

또한, 영도구 소재 C약국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에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전문의약품인 ‘라식스’외 10종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 왔으며, 기장군 소재 D약국의 경우 해당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10일 분량으로 초과 조제·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특히, 사상구 소재 E약국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속칭 ‘보따리상’ 으로부터 다량 구입하여 보관한 후 은밀히 손님들에게 판매해 오다 적발되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쓰거나 순도·함량 관리가 부실해 자칫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약국에서 관리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는 등의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약국에서 위생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약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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