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구, 수술용품 등에 묻어있을 수 있는 세균에 대한 감염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중인 고압증기멸균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용량별, 용도별로 세분화된 기준규격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번에 마련할 기준규격은 국제조화된 분류기준에 따라 고압증기멸균기를 용량별, 멸균대상별로 총 4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해당규격에 따라 멸균대상물의 형태, 포장상태 등에 맞는 시험항목과 시험기준 및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고압증기멸균기가 ‘08년 450만 달러(USD) 규모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내 생산이 높은 의료기기로 이번 기준규격 마련을 통해 허가·심사의 일관성 확보 및 고압증기멸균기의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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