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A 의원을 운영 중이던 김씨는 비의료인이 의료인만이 시술이 가능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영업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 김씨는 동료 의사인 박씨에게 부탁을  통해 개설자를 변경했다. 결국 김씨는 같은 장소에 B 의원으로 간판만 바꾸어 달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행위가 어렵게 됐다. 개설자를 바꾸더라도 기존 행정처분이 승계가 되는 법 계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 승계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승계 조항 마련, 실효성 있는 승계를 위한 양도인 통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및 의료법이 적용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양수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한지의료인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한지인 제도는 무의지역(無醫地域)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무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 제도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한지의료인은 3명(한지의사 2, 한지치과의사 1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해진다.

입법예고는 6월 8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이후, 의견수렴 및 법률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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