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직장 가입자들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낮은 임금의 직장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22일 "고액 재산 직장가입자의 위장취업, 소득축소 신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2만2255원 내는 직장가입자 중 100억원이 넘는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을 보유한 사람은 149명이었다.
재산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는 569명,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만2124명이었다. 이들 고액재산가가 낸 보험료 2만2255원은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7만4849원)의 30% 수준이다.
100억원 초과 재산 보유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자동차와 금융·임대 소득 등을 빼더라도 보유재산 기준으로 월 24만3965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들 중 일부는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취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선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149명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벌여, 이들이 위장취업한 것은 아닌지, 사업장에서 보수월액을 줄여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서울·경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지역본부에 소득축소 여부 등을 적발하는 TF(태스크포스·특별대책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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