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은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진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지난 4월 5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같은 복제약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베이트 말고...”라고 발언해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지난 4월 6일 김진현 교수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약 한달 만인 11일 오후 4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의총은 김 교수의 발언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한다고 지목한 것으로,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싼 약을 처방해야 하지만, 성분이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제품마다 역가와 이에 따른 약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김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의사들의 처방 기준이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규정했다"며, “이는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김진현 교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모든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약을 처방하는 파렴치한들이 돼버렸다”며, “의사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시킨 김진현 교수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소에는 노환규 대표가 대표 고소인으로 나선 가운데 개원의 41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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