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4월 29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재출한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11조 5천억원에서 28조9천억원으로 251% 증가한 것을 들어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비 인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 의견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 43조4,825억원 중 순수한 의약품비인 14조8,836억원(34.2%)을 제외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28조5,99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비 지급액을 요양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 79.9%인 22조8,491억원, 치과는 4.7%인 1조 3,320억원, 한방은 5.8%인 1조 6,675억원, 약국은 13.8%인 2조7503억원으로 파악됐다.
현행 상대가치 행위 정의 중 진료비(초진)를 시술 전(5분), 시술 중(3분), 시술 후(5분)를 구분하여 총 13분을 진료시간으로 설정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값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에 대해 ‘3시간 대기 1분 진찰’로 비유되듯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부가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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