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금품을 받고 환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익산 모 병원장 박 모씨(45) 등 의사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김 모씨(3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7곳의 제약회사의 약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키프트카드와 현금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가족들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익산과 전주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병원 외에도 다른 병원들 역시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