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임플란트나 치아교정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셜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상상이 곧 현실로 이루어 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다.

▲ 시술권이나 할인 쿠폰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배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쿠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도 이와 같았다.

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서울시 질의에 대해 “공동판매를 통한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의료할인 쿠폰뿐 아니라 유명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인 중고나라 등에서도 쉽게 거래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형식의 시술권도 의료법에 저촉된다. 의약일보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시술권도 의료할인 쿠폰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치과협회 법제 위원회도 21일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전하며“회원들이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인 행위에 대한 신고는 지역 보건소 관할이므로 의료쿠폰이나 시술권을발행하는 의료기관은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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