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2,534만원으로, 부당청구 사항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또는 식대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8,150만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2억8,13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적용에 해당되는 7억7,203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
’05.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전체 628건을 접수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48건에 대하여는 요양기관에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하고 포상금으로 8억6,6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번에 1억3,653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전체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 되었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되어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이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공단은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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