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 위급 시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다.

그간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63개 URL)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제품은 통상 제품에 한글로 된 표시가 전혀 없이 수출국의 언어만 표시되어 있으며 ,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방사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선 치료용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 처방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의약품은 제품 중 요오드화칼륨 130㎎(요오드로서 99.38㎎)을 함유하고 있어 시중 유통되는 제품 중 함량(1일 섭취량)이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성인(만 12세 이상) : 요오드화칼륨으로 1일 1회 130㎎
소아(만 3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1일 1회 6㎎
소아(만 3세 미만) : 1일 1회 32.5㎎

식약청은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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