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내 의료시설의 설치가 3월말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보고한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를 보고한 결과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 방안을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당초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겨 법령정비를 추진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정비 완료된 주요 개선과제 중 3월말부터 시행되는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 허용’ 방안의 개선 내용은 관광산업의 융합화 추세에 맞춰 의료와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관광단지 내에 의료시설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터에서는 국내의 의료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관광단지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로 관광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를 위해 법제처는 3개월간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해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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