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몽골 보건부(장관: 람바 삼부)와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4일 체결했다. 이는 지난 13-14일간 UAE와 체결한 MOU에 이은 것으로 중동지역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한국의료 도약을 위한 기반을 넓히게 됐다.

양해각서는 한·몽골 보건부간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출 등을 위해 체결한 것이다. 주된 협력 내용은 의료인·의료기술·의료기관간 교류 확대, 건강보험 경험공유, 양국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기관 진출 등이 있다.

몽골에는 한국의료기관 3개소가 진출해 있으며, 몽골 환자 유치는 2009년 기준은 850명에 그치는 등 보건의료협력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과 몽골의료기관간 환자 유치 등을 위한 MOU체결이 확대되고 의료인 연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간 의료서비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몽골 골종양 환자 간사이안(Gansaikhan)[남/40세]를 현대병원 안재인 부원장이 진료하고 있는 모습
몽골측은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치료기술이나 발전된 의료 임상 경험을 통해 몽골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몽골은 보건의료시설이 대부분 50~60년대에 공급된 것으로 자국내 환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해외 의료서비스로 매년 5000만불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어 보건의료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법이 몽골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태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우수한 의료 공급체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몽골은 양국 총리 회담(몽골 총리:수후바타르 바트볼드)시 4200만불 규모의 국립검진센터를 위한 EDCF지원을 요청해왔다.

보건부 관계자는 “몽골 현지에 검진센터 설립은 한국의 우수한 검진기술 전수와 함께 원격의료, 의료정보화 등을 통한 좋은 협력모델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연계 상품의 수출 확대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EDCF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높으며, 앞으로 기회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몽골검진센터 건립을 위한 EDCF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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